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주도민은 매년 700억 원이 넘는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같은 상품, 같은 택배사임에도 육지보다 6~7배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현실은 단지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 차별의 문제다. 택배 추가배송비, 이른바 ‘택배 도선료’는 제주도민의 일상적인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불평등 구조로 지적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당이 본격적인 입법·정책 추진에 나섰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도서·산간 지역을 이유로 한 추가배송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택배 추가배송료를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불가피한 추가 운송 원가를 제외한 부당한 요금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부과 현황을 공시하고, 상한 금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택배 요금을 공공 규제 영역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가 이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명호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도민이 먼저 부담하고, 다시 세금으로 지원받는 구조는 이중 부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택배노조 제주지부 설립과 도선료 인하 범도민운동을 직접 이끌어 온 당사자로서, 국회 법안 추진과 함께 제주도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섬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도민에게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택배 도선료 문제는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방치해 온 차별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번 택배 도선료 금지 추진을 시작으로, 생활물류 공공성 강화로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진보당 기관지 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