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손 솔 의원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하 생물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물법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사용자가 노동자의 계약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할 경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택배노동자 업무시간 범위를 1주에 60시간으로 한정해 과로를 방지하도록 한다.
주요 법안에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해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사용하는 전자카드를 대금지급 시스템과 연계해 건설현장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1」, 「건설기계관리법2」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LH와 국토부가 수용한 상황에 법안의 속도감 있는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비행 금지인 접경지역을 비행하는 경우, 해당 기구류에 매달린 물건 무게에 상관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은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만 남은 상황이다. 이는 대북전단의 무분별한 살포행위를 방지하는데에 취지가 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더불어민주당과 대비되는 진보적 의제다. 「소득세법」은 개정안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OECD국가 수준과 비슷한 3억 원 초과로 설정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40% 적용 등으로 소득재분배가 될 수 있도록 장치했다.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 폐지 등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종덕 의원은 농민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보장하는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에 힘을 쓰고 있다. 이 법은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 확보를 보장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농민의 활발한 생산 활동, 농가경영의 안정을 보장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정혜경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 3~5인 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 보장과 민심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 보호,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은 ▲학교급식 노동자 1인당 식수인원 개선 ▲조리시설 개보수 등을 요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법은 재해 발생 이후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뿐인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 공시 의무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손 솔 의원은 「정당법」, 「옥외광고물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법」은 정당의 정책, 정치적 현안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인종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혐오 표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혐오 표현 현수막을 설치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거를 지시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르도록 단서를 붙여 혐오 표현 정당 현수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상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이 될 경우, 재조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