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재생에너지 공영화법’, 이달의 우수 입법 선정

2026-04-01     허수경 기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재생에너지 공영화 법안’이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이달의 정책금융 좋은법(1~2월 발의 기준)’에 우수 법안으로 선정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산업 전환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 개선 법안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이번에 선정된 ‘재생에너지 공영화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철저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영 체계로 운영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총 전력생산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로 법률에 명문화하여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 참여 절차를 보장하고 지역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특정 자본이 아닌 지역 사회에 온전히 환원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입법 성과와 궤를 같이하여, 최근 진보정책연구원은 유튜브 채널 ‘폴리폴리’를 통해 정책 영상 <공공재생에너지와 지역에너지 자립>을 공개하며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당위성을 상세히 알리고 나섰다.

해당 영상은 수도권(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호남 지역에 무리하게 초고압 송전탑을 세우며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전력 수급 구조를 고발한다. 또한,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재생에너지 사업의 90% 이상을 민간 및 외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자칫 재생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민영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뼈아픈 경고를 던진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영상을 통해 “태양과 바람은 누구의 독점적 소유가 아닌 모두의 공공 자원”이라고 규정하며, 공공 투자를 바탕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력히 역설한다. 민간의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모델을 만들어야만 지역의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상풍력 등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발전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진정한 ‘지역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