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당대회 – 당 조직 혁신으로 지방선거 승리도 대중정당으로 도약도 이뤄내자
다가오는 9월 28일, 3기 진보당 당대회가 열린다. 주요 행사는 지방선거 승리 당원 결의마당과 당 조직 혁신을 위한 당헌·당규 제·개정을 결정하는 대의원대회다.
지난 8월호에서 신창현 사무총장 인터뷰를 통해 당 조직체계 전반을 정비하기 위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를 만들어 논의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집권전략 다음 단계를 예비하며 20만, 30만 당원 시대를 열자고 결의한 만큼,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의 조직체계를 더욱 대중정당답게 혁신하기 위함이다. 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드디어 그 내용이 마련됐다.
조강특위가 제출한 당 조직 정비 방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지도체계 개편, 기초조직 강화, 의결권 정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지도체계 개편 ― 계급·계층당 해소와 부문위원회 전환
그간 우리 당은 노동·농민·빈민·여성·청년 등 계급·계층별 당 조직을 두고, 각 조직이 독자적 의결권을 갖는 구조를 운영해 왔다. 지도체계 또한 각 계급·계층 조직이 계급·계층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당연직으로 지도부에 포함되는 방식이었다. 이 체계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계급·계층의 자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당의 계급·계층 기반을 강화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활동은 약화하고, 조직은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조강특위는 이 한계를 넘어, 계급·계층당 구조는 해소하되 이를 부문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농민·여성·빈민 등 부문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조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직장과 현장 등에 현장위원회를 설치해 광역시도당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정당으로서의 일관성과 단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부문의 특성을 반영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청년당은 독자성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청년 정치역량의 성장은 당의 전략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독립적인 청년 활동이 전체 당의 발전에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2. 지도체계 성격과 구성 ― 8인의 최고위원회
새로운 지도체계는 우리 당의 현실과 성격을 고려해 연합지도체계로 정리된다. 진보당은 하나의 강령을 공유하면서도 다양한 정치세력이 모여 운영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단일지도체계보다는 연합적 성격이 적합하다.
지도부는 정치적 지휘력과 정책적 지도력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며, 신속한 결정과 책임 있는 집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특히 차기 지도부의 첫 임무는 2028년 총선을 지휘하고 승리로 이끄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새로운 지도부는 진보당 최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비된다. 최고위원회는 총 8인으로 구성되며 대표, 원내대표, 청년진보당 대표, 일반명부 최고위원 5명이다. 대표는 당원 전체 투표로 선출되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 청년진보당 대표는 16세~39세 청년 당원 전체가 직접 뽑는다. 일반명부 최고위원 5인은 당원 전체 투표로 선출되며, 이 가운데 2인은 여성 우선 보장으로 선출된다.
이렇게 구성된 지도체계는 대표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담보하면서도, 당의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체계로 자리 잡게 된다.
계급·계층당 구조가 해소됨에 따라, 노동·농민·여성·빈민 등 계급·계층 대표가 당연직으로 지도부에 포함되는 방식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조강특위는 정치적 노력을 통해 주요 계급·계층 대표들이 지도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지도부를 단순한 분할 배분이 아닌 최고의 정치적 지휘부로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과 맞닿아 있다.
3. 기초조직 강화 ― 생활공간 단위에서 활동하는 분회
기초조직은 당원들의 당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단위다. 현재 우리 당의 기초조직은 분회다. 현재 분회는 계급·계충 현장조직 또는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하며, 일방적 편제 대신 관계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다. 분회는 당원들의 기초조직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당헌에서 ‘취미’는 삭제하여 당 생활 중심성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위원회 산하에 읍·면·동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당의 골간체계는 중앙당–광역시도당–지역위원회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그 아래 단위까지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당원사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치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초선거구 단위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읍·면·동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이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지만 아직 모든 지역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큼의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었다.
4. 의결권 정비 ― 참여의 폭은 넓히고, 공정성은 지킨다
마지막으로 의결권 제도에 대한 변화도 중요하다. 현재 당원 총투표는 권리당원의 과반이 참여해야 하고, 당원 총회는 중앙당 10%, 광역시도와 지역위원회는 20% 이상의 당원이 참여해야 성사된다.
조강특위는 당원 총투표 과반 규정을 삭제하고, 참여한 당원 수를 기준으로 하게 했다. 당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조건에서 당원 총투표를 시행했을 때, 권리당원의 과반을 성사하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원 총회 또한 성립 요건을 두지 않는다. 총회는 많은 당원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결심을 모으는 장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다만 당직·공직 선출과 같은 중요한 선출선거는 반드시 당원 총투표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권리당원만 모여 선출을 강행하는 일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당원 총회 혹은 전자 당원 총회를 통해 당직·공직을 선출할 수 있었으나 이후에는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8월 말 현재, 진보당 대표단은 각 지역을 다니며 조강특위에서 제출한 당 조직 정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역에서 제출한 의견을 종합하여 9월 2일 당무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성안하고, 9월 28일 대의원대회에 상정한다.
당원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당대회를 힘 있게 치르고, 당 조직을 혁신해 지방선거 승리도 대중정당으로 도약도 이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