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5일에 전자투표로 열릴 대의원대회에 제출될 '당헌·당규개정안'이 확정되었다. 지난 4월에 개정위원회가 특별위원회 지위로 설치되어 활동해왔으며, 창당 3년에 즈음하여 당조직 운영의 개선점과 미비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개정위원회의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대표단과 당무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고 전자투표로 진행되는 대의원대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원합의에 이른 개정안에 대해서만 상정을 하게 되었다.

 

지역위원장을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지역 정치활동 중심으로 체계 정비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의기관 구성 변경이다. 당세 확대에 따라 권리당원 대비 대의기관 배정 인원을 변경했고, 대의원들의 자발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의원 구성에서 추첨제를 폐지하고 전원 투표를 통한 선출로 전환했다.

분류 기존안 개정안
대의원대회

•권리당원 30명당 1명

•50%를 분회장 중에 추첨으로 배정

•권리당원 50명당 1명

•배정 인원 전원 선출

중앙위원회

•권리당원 100명당 1명

•지방의원, 시도당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를 우선 배정

•지역위원장과 현장위원장은 선출직 중에 우선 배정

• 권리당원 150명당 1명

•지역위원장을 우선으로 배정

•지방의원, 시도당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 현장위원장, 시도당 장애인위원장을 선출직 중에 우선 배정


대의기관 구성 변경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선출 정수 내에서) 지역위원장을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배정한 것이다. 이는 ‘중앙당-시도당-지역위원회’의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된 대목으로 향후 중앙위원회가 대의기관의 역할과 함께 전당적 실천과 집행을 논의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징계권, 공심위 권한 강화로 상임대표 지휘력 향상

이번 대선 및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앞두고 지난 7월 18일 중앙위원회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공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당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기존엔 공심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하더라도 단순 참고자료일 뿐 당원투표를 통해 선출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앞으로 공심위의 부적격 판정이 있으면 당내 선출절차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한 것은 물론이다.
한편 당내에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 발생 시 대표단의 의결로 경고, 직권 정지, 직위 해제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요 당직자나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윤리위원회 제소의 절차를 밟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건 해결의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평등의 내용적 반영 확대, 그러나 여성 할당 50% 조항은 완화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폭력 사건 직후 김재연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설치되었던 <성평등TF>에서 다수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그중 ‘성차별 정의 확장’ ‘성평등교육 주체 명시’ 등의 세부 사항이 개정안에 반영되었고, 특히 중앙위원회 직속 기관인 중앙윤리위, 중앙선관위, 중앙예결위에 30%여성할당 실현을 적용하는 안이 제출되었다. 성평등의 내용적 반영이 다방면으로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직전 당대회에서 결정한 ‘여성 할당 50%’ 조항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당헌상 ’여성 할당 50%를 지향’하고, 당규상 ‘최소 30% 이상을 여성 후보에 할당하되 50%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정책당대회의 정신을 살리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남녀동수제 당헌이 통과된 민중당 2기 정기대의원대회 ⓒ 너머
남녀동수제 당헌이 통과된 민중당 2기 정기대의원대회 ⓒ 너머

 

‘분회등록제’로 분회사업의 실질적 발전 모색

매년 12월에 분회 정기 보고 및 등록 기간을 운영하는 당규가 신설된다. 이 당규에 따르면 분회장은 매년 12월 활동 보고서를 중앙당으로 제출해야 하며, 중앙당은 이를 종합해 대표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를 토대로 각 당부가 연간 분회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당의 기초조직인 분회의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소 당비 규정 삭제

최소 당비 3천 원 규정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당규에는 ‘월 1만 원 납부’와 ‘소득의 0.5%’ 납부 권고 조항만 남게 되며, 당원가입서 등에 1만 원 미만의 당비 선택지는 삭제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당비 1만 원이 원칙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당비 3천 원’조항에 따라 입당사업이 진행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존에 1만 원 이하 3천 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당원들의 경우 소급적용하지 않되 당비 인상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계급계층조직 소속 규정 신설

계급계층조직 소속 시 별도의 기준이 없던 부분도 보완했다. 각 계급계층의 관련 단체 회원이거나 활동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해 소속할 수 있도록 했고, 청년진보당의 경우 통상적인 청년조직 회원 규정에 따라 만 3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단의 최고위원회 변경안은 제출하지 않기로

애초에 당헌·당규개정위원회의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공동대표단의 최고위원회로의 변경' 당헌개정안은 대의원대회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찬반토론과 수정동의안 제출 등의 절차가 불가능한 전자투표에 부치는 것은 당의 발전을 목표로하는 당헌·당규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종 제출될 개정안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으며,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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