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DB

…지난해 4월 총선을 전후해 언론에선 김재연 의원을 비롯한 2030세대의 국회 입성에 주목했다. 반값등록금, 청년비정규직 문제 등 청년세대의 현안이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608호)

2013년, 진보정치 608호에는 특별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진보정치가 만난 사람> 코너에서 인터뷰로 만난 이는 당시 19대 국회의 김재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의정활동 1년차를 맞아, 현안과 소회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두 개의 차별금지법

당시 국회에는 두 개의 ‘차별금지법’ 법안이 발의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안과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매우 극심했다고 합니다.

-철회압력이 심했을 텐데.
많을 때는 하루에 항의전화가 100여 통 이상 오기도 했다. 4월 재보선 때문에 보좌진들이 파견을 나간 상황이어서 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더구나 전화 건 사람과 토론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어려웠다. 내용은 모르면서 엉뚱한 얘기를 듣고 막무가내로 언성만 높이는 상황이었다. 종북논리까지 덧씌우며 몰아세우기도 했다.

결국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철회하면서 김재연 의원 안이 유일하게 법사위에 남게 됩니다. 몰아치는 철회압력 앞에서도 김 의원은 의연하게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노동당 시절이던 17, 18대 국회에서도 제출됐던 법안이다. (중략) 보수기독교계의 압력으로 잠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이번 기회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을 높이려 한다. (중략) 한국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개념, 평등권에 대한 개념이 지난 수년 동안 많이 자리 잡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엄연한 현실이다.

 

차별금지법은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이유로 꼽는 것이 처벌과 관련한 오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고용상의 차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보편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부당한 차별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차별금지법은 원론적인 의미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엔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진 않다.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종착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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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021년, 10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모습으로 돌아온 차별금지법은 김재연 의원의 인터뷰처럼 더욱 폭넓게, 사회에서 차별받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며 성공적으로 10만 동의를 달성합니다.

2013년의 차별금지법은 보수양당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차별금지법에 마음을 모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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