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 9, 10분위인 920만원(2019년 기준) 이상의 자녀는 받을 수 없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구간이라는 것이 월 소득과 재산을 결합해 계산하는 것이라 딱 잘라 '월 900만원을 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자산과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를 통해 대학별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부산지역과 서울지역의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920만원 이하로 계산되어야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 계층에 속하는 학생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통해 부산지역에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50% 즈음이고 전국 평균 54%인데 비해, 서울지역은 절반 정도 비율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비율이 가장 적은 한국외대의 경우 15.3%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사회 통념상 서울지역 대학이 더 '좋은 대학'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부모의 소득에 따라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아야 SKY 입학 확률 높아져

시야를 더 좁혀서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그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2018년 기준 월 소득 994만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대학생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소득분위 9구간으로 월 994만원에서 1310만원이고, 하늘색 부분이 10구간으로 1310만원 이상의 가계소득이 인정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9, 10분위에 속하는 학생이 전국 평균 25%에 불과한 데 비해 서울대의 경우 둘에 하나는 국가장학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최고 소득구간인 10구간에 속하는 학생이 3명 중에 1명이니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려면 일단 가계소득이 안정되어야 50%의 확률이 확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학벌로 이어지는 교육 불평등, 이제는 끝내야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것이 옛말이라지만,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학벌로 이어지고 또 학벌이 자산형성으로 이어지는 사회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진보당은 서울대 폐지 등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며, 학벌로 인한 차별이 불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민중당)이 제안했던 교육 불평등 타파 공약을 첨부합니다. 

21대 총선 진보당(민중당) 불평등 교육 타파를 위한 공약

1.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도입’과 ‘대학무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교육과정을 이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에 모든 대학이 편재되는 것을 목표로 사립대학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모든 대학의 국공립화로 대상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양질의 직업훈련 교육기관을 함께 육성하여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 모집과 채용, 임금 지급, 교육, 훈련, 승진 등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공기업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3. 학원비 상한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2018년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29만1000원으로 조사 결과가 처음 발표된 200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200만원 미만은 1인당 9만9천원, 800만원 이상은 50만5천원)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은 5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학원비에 대한 적정선이 제시되지 않으면 가정의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는 점점 벌여져 불평등을 더욱 심하게 야기할 것입니다.

■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정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학원 휴일 휴무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세종 5개 지역의 경우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면서 심야 사교육 참여율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한 공론화 토론 결과도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항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심야 교습 및 공휴일 교습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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