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회 입법 현황과 과제

 

노동 관련 쟁점법안 내용과 평가 ⓒ너머
노동 관련 쟁점법안 내용과 평가 ⓒ너머

탄력근로제 6개월까지 확대, 노동자 건강권 침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 행사 제약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3개월까지만 가능한 탄력근로시간제를 6개월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내용은 빠진 대신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자는 재계의 주장만 반영했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 6개월 확대는 주당 64시간까지 근무를 가능케 하여 장시간 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확대를 초래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동개악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노조법에서 해고자와 구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퇴직공무원과 퇴직교원의 노조가입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해고자 구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것은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서만 삭제하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를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고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가 있습니다. 노조법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을 근로자에 포함해야 합니다.

종사근로자와 비종사근로자로 조합원을 구분하여 비종사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실질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부활로 여겨졌던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규정은 배제되었으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를 신설하여 비종사자 조합원의 조합활동 범위를 제한합니다. 개념이 불분명한 것을 신설함으로써 남용 가능성이 있고,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자 구직자의 경우에도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어 조합비를 납부하면 당연히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있어야 함에도 비종사자 조합원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현행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사자율에 맡기라고 했음에도 정부가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존치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무효로 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하여 급여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소수노조의 교섭과 쟁의권 보장을 위해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하나, 조합원수 산정에서 비종사근로자를 제외하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절차를 변함없이 유지했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는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맞물려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옵니다. 쟁의행위 관련하여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사업장 내 점검 전면 금지’ 문구는 삭제되었지만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남용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14개 직종만 추가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재벌 눈치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안 시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1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논의가 되면서 예술인에 이어 14개 직종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 ‘전체’가 아니라 14개 직종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한계가 뚜렷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내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 죽음 이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이 법안의 중요성을 외쳐왔지만 재벌의 눈치를 보며 말로만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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