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쟁점법안 내용과 평가 ⓒ너머

 

더불어민주당 당론에서 후퇴한 상법 개정안
재벌총수 견제 위한 3% 의결권 후퇴, 의미 없어진 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가 핵심입니다. 애초부터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배제된 중립적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등 주요한 개혁내용들이 빠져있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2016년 7월 4일. 김종인 대표발의)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안이므로 이번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는 재계의 반발을 의식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개혁과제였습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재벌총수에 우호적인 이사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이 재벌총수의 사익에 복무하는 것을 막고 기업가치를 저하하는 잘못된 경영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재벌이 반발하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의결권’ 제한을 ‘개별주주 3%’로 후퇴했습니다. 개별주주 3%의 의결권을 모으면, 여러특수 관계인의 주식보유가 많은 재벌계열사 특성에 비춰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벌총수 전횡 방지·경제력 집중 완화 실효성 의문
대선·총선 약속 뒤집고 전속고발권 폐지 철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규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확대 등이 핵심입니다.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총수의 부당한 사익편취를 막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지주회사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도입된 규제 내용이 기존의 지주회사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도 임원 선임·해임, 정관변경, 계열사의 합병·영업양도에 대해서는 상당비율(15%) 허용하고 있어 재벌총수 전횡 방지와 경제력 집중 완화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범위를 총수일가 30% 이상 지분에서 20% 지분 보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하는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전속고발권 폐지 철회’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약칭 CVC) 보유 허용’입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합의한 것을 전체회의에서 뒤집고 철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행태라 할 것입니다. 애초 논의내용이 아니었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보유 허용’은 40% 이내로 외부출자를 받아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규정이 있어 문제입니다. 재벌에 대한 특혜 제공으로 건강한 벤처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은 매우 무책임합니다.  

빠져나갈 구멍 많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증권·보험·카드 등 2개 이상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삼성·현대차·한화·교보·미래에셋·DB 등 6개 그룹이 대상입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생소한 법이지만 이미 미국‧유럽‧호주‧일본 등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입‧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금융기관마다 따로따로 감독하지만, 금융그룹감독법은 그룹 차원에서 넓게 감독하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재벌들의 경우 개별회사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방향은 맞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문제는 감독의 내용과 효과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면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제재수단도 미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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